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비용

[민사소송 변호사]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시 그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시 그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계약된 관계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나 해지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만약,계약이 해제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미래의 계약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가 아래에서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계약의 해제1) 계약 해제의 의미상대방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없었던 것처럼 같은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계약의 해제의 종류- 약정해제권 :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해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법정해제권 : 법률의 규정에 있..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가압류에 대한 신청조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가압류에 대한 신청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는,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조건에 대하여 민사소송 변호사가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전채권이라면 그에 대한 채권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1)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특정물인도청구권같은 채무불..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의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상거래의 의미재화 혹은 용역 등을 거래할 때 전부 혹은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거래의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분이라도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 매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등 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통신판매의 의미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하는 방법 등은 아래에서 민사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함으로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전..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언론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을 시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언론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을 시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고, 여러 매체들이 생기면서 언론의 힘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그 언론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및 인터넷 신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론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민사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언론피해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경우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장난감으로 어린이가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장난감으로 아이가 다치거나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다치거나,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된다면 그 손해배상을 제조업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될 경우 그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것을 제조물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제조물이란,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자전거, 장난감, 스포츠용품, 의약품 등의 각종 제품은 제조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해당 제조물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대한 법적보호는?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관한 법적보호에 대한 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와 신용카드거래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거래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의한 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1. 소비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아래와 같은 사항은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계약..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민사변호사] 폭행사건 및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 안녕하세요.오늘은 민사소송 도우미변호사와 함께 폭행사건 및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사건은,형사사건으로만 처리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폭행이나 상해사건의 피해자는,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의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 민사절차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지만, 만약,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폭행 및 상해사건으로 인한 민사조정민사조정은,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민사변호사] 민사 소송 과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도우미변호사와 함께 민사 소송 과정, 변론준비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사소송과정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우선 소장 심사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불비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게됩니다. 그리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면 공방이 있고 난후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변론에 앞서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합니다. 2.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에서는 쟁점정리, 서류증거의 ..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요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민사소송 도우미 변호사와 함께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요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게됩니다. 그리하여,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것을,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 이라고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게 됩니다. 그리하여,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적인 지급을 하고싶지 않은 상황에 지급명령이 나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가지 예를 들자면, 어떤 물건을 구매했지만, 그 물건으로 인해 손해가 있었던 경우라면, 손해를 본 만큼 물품대금을 지급할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지급명령이 온다면 지급을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 변호사]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 대여금이나 외상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이나 변명을 듣지 않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증거만으로 '채무자는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