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 민사변호사] 폭행사건 및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
안녕하세요.오늘은 민사소송 도우미변호사와 함께 폭행사건 및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사건은,형사사건으로만 처리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폭행이나 상해사건의 피해자는,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의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 민사절차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지만, 만약,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폭행 및 상해사건으로 인한 민사조정민사조정은,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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