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장난감으로 아이가 다치거나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다치거나,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된다면 그 손해배상을 제조업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될 경우 그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것을 제조물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전거, 장난감, 스포츠용품, 의약품 등의 각종 제품은 제조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해당 제조물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결함이란 말합니다
○ 제조상의 결함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 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서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제조업자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및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그 밖의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가공·수입업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가공·수입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말합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장난감으로 아이가 다치거나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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