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언론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을 시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고, 여러 매체들이 생기면서 언론의 힘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론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및 인터넷 신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론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민사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언론피해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경우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경우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아래의 내용 중에 해당되는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보도
-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 범죄혐의자나 범인으로 보도되었으나,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을 보도하여 피해준 경우
- 승낙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의 초상, 음성, 사생활, 성명을 내보낸 경우
- 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글을 고쳐 원래의 뜻과 다르게 표현된 보도
- 인명이나 지명,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언론피해자 구제의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보면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 등' 이라 함)은 타인의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나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함)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
그렇지만,
언론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하나의 해당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이상 언론은 보도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언론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을 시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상담글쓰기 또는 상담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이전 분류 > 민사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 변호사] 가압류에 대한 신청조건에 대하여 (0) | 2016.08.19 |
---|---|
[민사소송 변호사]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의미에 대하여 (0) | 2016.07.20 |
[민사소송 변호사] 장난감으로 어린이가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0) | 2016.06.14 |
[민사소송 변호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대한 법적보호는? (0) | 2016.05.18 |
[민사소송 변호사, 민사변호사] 폭행사건 및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 (0) | 201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