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가압류에 대한 신청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조건에 대하여 민사소송 변호사가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전채권이라면 그에 대한 채권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1)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특정물인도청구권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강제집행 불능의 경우 대상청구권과 같이 금전채권으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을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의 금전채권이 생기므로 그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2) 피보전권리가 부정되는 경우
친족법상의 청구권이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닙니다.
그리므로, 그러한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거나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시에는 청구권이 성립해 있을 필요가 없지만 그에 대한 재판 시까지는 청구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 신청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이나 유치권 등의 항변이 부착된 청구권이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1) 동시이행 항변권
대금을 지급하면 상품을 인도한다는 매매계약에서는 서로가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한다는 채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은 상품을 인도한다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품의 인도는 대금의 지급이 있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고, 매수인측에서 본다면 대금의 지급은 상품의 인도가 있을 때까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2)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합니다.
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및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됩니다.
○ 보통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이어야 합니다.
1)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가압류에 부적합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금전적 청구권은 가정법원의 가사소송사건 혹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2) 피보전권리가 부정되는 경우
특수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되는 청구권,
그리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집행할 수 없는 청구권을 구하는 것 등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가압류에 대한 신청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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