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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시 그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시 그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계약된 관계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나 해지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만약,

계약이 해제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미래의 계약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가 아래에서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계약의 해제

1) 계약 해제의 의미

상대방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없었던 것처럼 같은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계약의 해제의 종류

- 약정해제권 :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해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 법정해제권 :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제권이라는 것은 법정해제권을 의미합니다.




3) 계약의 해제시 정당한 사유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그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며, 계약을 해제하게 된다면 그 후로 계약관계가 처음부터 소멸 된 것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해제된다면, 그 각각의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그 의사표시에 대한 사항은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관계가 처음부터 소멸된 것으로 됩니다.


만약,

계약이 해제가 된다면 각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이 행해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원래대로 복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계약의 내용은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행한 것들은 원래대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의 이자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의 회복의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측에서 채무의 이행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 이행이 생길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에 대한 상대방에게 해제원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손해배상액은 통상적인 그 손해액을 한도로 합니다.



2.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의 의미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적으로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미래의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계약해지의 종류

- 약정해지권 : 계약 당사자 사이에 해지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법정해지권 :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에서는 각각의 당사자들에게 원칙적인 해지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해지권 유보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언제라도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해지시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이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결정하지 않은 채권관계에 있어서 해지통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기부터 일정기간이 경과가 되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렇지만,

기간이 결정된 채권관계에서도 원칙적으로 해지에 대한 통고기간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그 계약은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해지의 효과가 발생되기 전에  이행된 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의 상대방이 계약내용의 목적물을 제 기간에 반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시 그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다양한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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