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관한 법적보호에 대한 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와 신용카드거래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거래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의한 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1. 소비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아래와 같은 사항은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계약체결 시 통신판매업자의 계약서 교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
- 소비자가 사전에 숙지된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 거래하는 경우
그래서,
계약서 또는 공급서의 교부가 곤란한 거래
즉,
유·무선전화기 등을 이용한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 민법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제외합니다.
-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청약확인, 재화 등의 공급, 청약철회,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
즉,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와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2)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청약확인, 재화 등의 공급, 청약철회,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의한 증권거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38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다른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혹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거래
-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에의 판매를 위한 거래
지금까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관한 법적보호에 대한 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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