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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민사변호사] 소송에서 합의가 되어 소송을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도우미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중에 서로간의 합의가 되어 소송을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소송중인 사건이더라도, 재판의 진행중에 당사자(원고, 피고)와 합의가 잘 되어서 화해를 하고 싶다면 판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판결을 내려 일방적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것보다 당사자가 화해를 해 사건을 끝내도록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하여,

되도록이면, 판결보다는 화해쪽을 선호하며 법원이 주도적으로 화해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민사변호사] 소송에서 합의가 되어 소송을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그래서,

화해가 결정되어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 사이에 재판은 중단됐니다.


그리하여,

합의가 성립이 된다면 '화해조서'가 만들어지고 재판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위와 같은것을,

재판상화해라고 합니다.



이 화해조서에 기재된 것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사자중 일방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쪽은 그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민사변호사] 소송에서 합의가 되어 소송을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그리하여,

재판을 하고 있는 중간당사자들끼리만 법정 밖에서 화해(재판외 화해)를 하더라도 재판 그 자체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외에서 당사자자기의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상담하지 않고 화해를 하고 그 후 소송을 취하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보통 재판이 끝난 때와 동일한 보수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판중에 화해를 하고 싶다면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사전에 충분한 상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민사변호사] 소송에서 합의가 되어 소송을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재판중의 화해조정과 같이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사건이 종결 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것을,

'청구의 인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서에 기재되면 (인낙조서)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도우미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중에 서로간의 합의가 되어 소송을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다양한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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