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적인 지급을 하고싶지 않은 상황에 지급명령이 나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가지 예를 들자면,
어떤 물건을 구매했지만, 그 물건으로 인해 손해가 있었던 경우라면, 손해를 본 만큼 물품대금을 지급할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지급명령이 온다면 지급을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 변호사]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
대여금이나 외상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이나 변명을 듣지 않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증거만으로 '채무자는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지급명령은,
우편으로 배달(송달)받은 채무자가 받은날부터 2주안에 돈을 갚지 않고 법원에 이의신청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
채무자에 대하여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권리가 정식으로 인정되며 이는 재판으로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지급명령은 소송을 걸지 않고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채무자가 그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가 있다고 법원에 신청하면 보통의 재판으로 옮겨집니다.
지급명령서에 인지는 보통재판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의 절반입니다.
이의신청이 있어 보통의 재판으로 옮겨간다면 채권자는 인지대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의 구매자는 지급명령서를 받은후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손해와 관련한 소송준비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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