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분류/행정 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사법 변호사] 항명죄 및 명령위반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사법 변호사와 함께 항명죄 및 명령위반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명령을 위반하게 된다면 항명죄 및 명령위반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1. 항명죄상관에 대한 정당한 명령에 대하여 반항 또는 복종을 하지 않는다면 아래의 형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시의 혹은 게엄지역의 경우 : 1년 이상 혹은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군사법 변호사가 집단을 이루어서 항명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처벌내용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적전인 경우 :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수괴는 무기 혹은 7년 이.. 더보기 [군사건 변호사]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시 그에 대한 처벌과 관련 판결사례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사건 변호사와 함께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시 그에 대한 처벌과 관련 판결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세월이 지나서,군대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가혹행위와 구타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대내에서,성추행을 했다가 처벌을 받은 남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군사건 소송변호사가 아래에서 그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혹행위란?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심한 수치적이거나 모욕적인 고통을 받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폭행 및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이나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 또는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라 볼.. 더보기 [군사건 소송변호사] 군무이탈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사건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무이탈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군대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도, 군부대에서 복무지를 이탈하거나 탈영을 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무이탈죄는 군복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이탈을 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성립이 되고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군복무이탈, 특수군대복무이탈, 이탈자 비호, 적진으로의 도주 등 이 포함됩니다. 그리고,부대나, 직무에서 이탈을 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위험이나,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나 직무이탈을 한 경우는 특수군무이탈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적진으로 도주를.. 더보기 [군소송변호사, 군사건변호사] 군형법상의 되어 있는 명령위반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사건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형법상의 되어 있는 명령위반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환 명령이나 규칙의무의 준수가 있는 자가 이 사항을 위반하거나 준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형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사항의 경우에 명령위반죄가 성립이 될까요?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은 통수권 담당을 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군형법」 제47조로 위임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군 통수 작용상에서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해서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을 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의미합니다. ○ 명령위반죄의 판결사례1. 보병의 GP·GOP 근무내규 위반이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명령위.. 더보기 [군사건 소송변호사] 탈영에 관련된 죄의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사건 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인의 탈영에 관련된 죄의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탈영이란? 탈영은 군인이 여러가지의 이유로 군대복무를 기피할(도망칠) 목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휘관의 허가 없이,처벌되는 무단이탈죄와는 다릅니다. 군대복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에 따라 군무이탈죄 또는 무단이탈죄가 될 수 있습니다. 탈영을 시도한 병사는 탈영병이라 하고, 탈영병은 군사 재판에서의 판결의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탈영에 관련된 죄의 종류 1) 군무이탈죄(탈영) 군대복무를 기피할(도망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사항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군사건 소송변호사가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 국가유공자 자녀혜택]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유공자 자녀의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헌신을 하고 공로를 하였기 때문에 그 공을 치하하여 국가유공자들 본인의 혜택 외에도 자녀나 그의 가족들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가유공자의 혜택은 최우선적으로 배우자(아내)에게 먼저 돌아가고, 그 다음이 부모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자녀에게도 왜 혜택이 가게 되는지 아래사항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신분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이로 인한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금전 소득에 대한 차별이 생길것을 고려한 보상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1. 교육혜택의무교육인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 더보기 [행정소송 변호사] 행정소송시 예비결정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행정소송 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시 예비결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소송 예비결정(사전결정)의 의미행정청이 특정적인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처분에 이르기까지한 번의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최종적인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경우 일부 요건들에 대해서 사전적인 심사를 하여 단계적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단계적 처분 중 ‘예비결정’ 이라는 것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전결정’이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건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10조에서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 더보기 [행정소송 변호사] 공무원의 당연퇴직이 행정소송 가능하다?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행정소송 변호사와 함께 공무원의 당연퇴직에 대한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연퇴직이란?경찰공무원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근무관계가 소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당연퇴직 사유 -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정년- 계급정년에 도달한 경우- 사망한 경우 그래서,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자·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자를 의미합니다. 만약에,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당연퇴직을 당하였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 의하면, .. 더보기 [군소송변호사, 군사건변호사] 병역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사건변호사와 함께 병역법과 그 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병역법병역법은 국민 병역의무에 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남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여자는 장교나 부사관의 지원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군대 현역복무에 관련해서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군대의 인사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병역방법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으로 구분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는 18살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이 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해마다 징병검사를 받아야되는 사람을 조사하며, 징병검사를 받게 해야 됩니다. 병역의무자는 19살이 되는 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징병검사시 징병전담의사나 군의.. 더보기 [군대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병역의무 불이행시 대한 처벌과 제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군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역의무 불이행 처벌 및 현역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이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 기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징병검사를 기피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시켜야 합니다. 1) 현역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 기일부터 아래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