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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변호사] 행정소송시 예비결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 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시 예비결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소송 예비결정(사전결정)의 의미

​행정청특정적인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처분에 이르기까지한 번의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경우 일부 요건들에 대해서 사전적인 심사를 하여 단계적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처분‘예비결정’ 이라는 것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전결정’이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건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10조에서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건축하고자 하는 자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결정 신청자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예비결정은 신청자인 사인에게 어떠한 종국적인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독자적인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종국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는 확약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자적인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예비결정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법함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게 되는바 대법원에서도 이에 대한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와 같이,

예비결정행정소송의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개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결정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비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행정소송을 통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비결정 후,

종국결정을 하지 않거나 예비결정에 반하는 종국결정한 경우에는 예비결정을 받은 사인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권리구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 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시 예비결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다양한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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