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사법 변호사와 함께 항명죄 및 명령위반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명령을 위반하게 된다면 항명죄 및 명령위반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1. 항명죄
상관에 대한 정당한 명령에 대하여 반항 또는 복종을 하지 않는다면 아래의 형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시의 혹은 게엄지역의 경우 : 1년 이상 혹은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군사법 변호사가 집단을 이루어서 항명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처벌내용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적전인 경우 :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수괴는 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이며,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명령위반죄
정당한 명령 혹은 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혹은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1) 군형법 :
정당한 명령 혹은 규칙이라는 통수권(병력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한)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군형법 제 47조로 위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되는 군통수의 작용사에서 중용하고 구체성이 있는 특정의 사항에 대하여 발하는 본질적인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명령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군사법 변호사와 함께 항명죄 및 명령위반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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