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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교통사고 소송변호사] 교통사고가 났을 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가 났을 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만, 교통사고는 어느 순간에도 상관없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약,교통사고를 발생한다면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입니다.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 처리방법교통사고가 발생시에는 먼저 당황하지 마셔야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시 아래와 같이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상자가 있다면 구호하기- 추가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목격자나 증거물을 확보하기- 가해자의 신원과 가해차량 및 보험가입 여부 메모하기 위와 같이,대처를 하더라도, 가벼운 사고여서 피해.. 더보기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CRPS]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CRPS(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차량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특별하게 큰 부상을 입은것 같지는 않지만, 손을 조금만 대도 통증을 느끼고 고통스러워 하시는분들이 계십니다. 위와 같은 증세를,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라고 합니다. 1.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의 정의한 쪽 팔이나 다리에 지속적이고 심한 통증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위 질환은,반사성교감신경이영양증, 반사성교감신경위축증, 작열통, 어깨-손 증후군, 수덱 이영양증 등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995년에,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이.. 더보기
[교통사고 소송변호사] 교통사고시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시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소송변호사가 아래에서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합의금을 받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피해로 통증이 적은 상태라도 병원을 직접 가시어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시다가 보험사 측에서 보험금 협의 문제로 연락을 해올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금의 정보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상태라면 ,상대방쪽의 보험사 측과 합의를 하게될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더보기
[교통사고 소송변호사] 영구장애와 한시장해의 합의방법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를 하는 방법 중 영구장애와 한시장해의 합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피해로 치료를 철저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구하게 남는 증상 즉 기능장해를 장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교통사고합의금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영구장해니 한시장해니 하는 단어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배상 업무 과정에서 한시장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합의요령으로 배상업무와 재판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장해라는 것은 치료가 끝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보험회사의 업무처리 자체도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 더보기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 위로금 청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위로금 청구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수 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형사상의 문제와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형사상의 문제는 국가와 운전자의 관계이고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운전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의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운전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A씨의 남편은 퇴근 후 귀가를 하던 중 횡단보도 위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던 차량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은 되어있지만 가해자 측에서는 한.. 더보기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합의요령 - 호의동승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호의 동승 사고에서 동승자의 과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호의 동승'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그 제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운행자의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하여 동승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보상하고 있고, ‘호의 동승 감액’이라고 합니다. 1. 판례 입장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관계, 탑승 경위(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 더보기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일실수입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중 일실수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일실수입이란? 1)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입니다.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상 장애를 입은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방식 ① 차액설(소득상실설) :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후 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② 평가설(가동능력상실설) :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 더보기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교통사고 보험금] 교통사고시 발생되는 과실상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시에 발생되는 과실상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실상계 피해자가 과실이 있을 경우에 과실 비율을 따져 전체 손해 배상금에서 공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알고계시는 교통사고는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총 손해 배상금에서 과실만큼의 비율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할 금액이 남아 있는 때에는 치료기간 동안에 생긴 치료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 만큼 따져 지급될 보험금에서 다시 한번 공제를 합니다. 그다음으로, 최후에 남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합의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게 되어있지만,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 더보기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교통사고 보험금] 교통사고 보험금 중 개호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 개호비라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중 개호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병비와 동일한 뜻으로 통용되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개호라는 의미는 간호라를 내용보다는 더욱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호비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입원 중에 혼자 움직일 수 없을 경우 간병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개호비에 대한 의미가 보험사와 법원의 기준이 다릅니다. 1. 보험사의 기준 보험사에서는 개호비를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인간 또는 사지마비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 더보기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대인(사람)에 대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손해배상 중 대인(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대인(사람)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 생명에 손해를 입힌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대인 손해배상금의 산정방식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몸)에 손해를 입힌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상 배상책임의 원인이 밝혀지면 이제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산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