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 개호비라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중 개호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병비와 동일한 뜻으로 통용되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개호라는 의미는 간호라를 내용보다는 더욱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호비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입원 중에 혼자 움직일 수 없을 경우 간병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개호비에 대한 의미가 보험사와 법원의 기준이 다릅니다.
1. 보험사의 기준
보험사에서는 개호비를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인간 또는 사지마비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만약,
몸 어느부분이라도 조금의 움직임이 있다면 보험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치료가 마무리 되고 입원을 한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병원을 나오면서부터 개호비가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법원의 기준
법원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종합보험 또는 책임 보험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기간만큼 개호비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위에 내용의 경우 지급 범위가 좁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 허리, 목뼈 등의 중요 부분에 심한 손상이 발생하여 움직일 수 없을 경우에 스스로 움질일 수 없으니 개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를 받는 것 또한 정확한 보험 지식이 있어야 보험사에 보다 자세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 소송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 개호비라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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