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에도 무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비율에 따라서 수령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나 합의금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교통사고는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는 경우 쌍방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소송변호사가 아래의 사항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호위반시
교통신호를 위반시 사고가 나는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2. 중앙선 침범시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 시 가해자에게 무조건 과실이 있습니다.
3.후방 충돌시
후방에서 충동 사고시에는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4. 불법유턴 시
불법유턴도 중앙선 침범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에게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간혹 유턴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선을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날 시에도 가해자에게 100%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에도 무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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