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를 하는 방법 중 영구장애와 한시장해의 합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피해로 치료를 철저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구하게 남는 증상 즉 기능장해를 장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합의금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영구장해니 한시장해니 하는 단어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배상 업무 과정에서 한시장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합의요령으로 배상업무와 재판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해라는 것은 치료가 끝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자체도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 사건을 빨리 종결해야하는 사정 때문에 생긴 변칙용어입니다.
교통사고합의금,
산출시 경추나 요추부 염좌, 척추디스크 등의 장해에 대한 McBride의 장해율이 경추염좌는 정도에 따라 14%, 25%이고, 요추염좌는 24%, 30%입니다.
척추디스크의 경우에는,
경추나 요추는 정도에 따라 23%, 30% 등으로 생각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장해율대로 보상하려니 보상금액이 너무 많아서 보상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해를 인정하되 그 장해의 지속 기간이 한시적”이라는 개념(한시적 장해)을 도입하여 장해 인정을 쉽게 하여, 어느 정도 환자도 만족시키면서 적은 비용으로 사건해결도 할 수 있는 교통사고 합의요령 중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장해는 조속한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런 한시장해를 판단합니다.
그 기간을 정하는,
명확한 객관적 기준은 없고 장해진단이나 장해감정을 하는 의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짧게는 수주 ~ 수개월, 길게는 수년입니다.
경 요추부 염좌, 장기간 물리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관절강직, 척추디스크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소송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를 하는 방법 중 영구장애와 한시장해의 합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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