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 변호사] 커피전문점의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커피전문점의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의 요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공정거래위원회에서, 커피전문점 업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거짓된 과장된 광고를 함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프랜차이즈 창업을 처음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미리 알고 창업설명회 혹은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경우에는,프랜차이즈의 수익률 혹은 점포 현황 등의 사실을 토대로 한 자료의 설명회를 진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인원들로 하여 혼동이 없..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