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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변호사] 커피전문점의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커피전문점의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의 요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커피전문점 업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거짓된 과장된 광고를 함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처음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미리 알고 창업설명회 혹은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경우에는,

프랜차이즈의 수익률 혹은 점포 현황 등의 사실을 토대로 한 자료의 설명회를 진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인원들로 하여 혼동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서는 창업을 원하는 예비자들에게 가맹점의 수익률 혹은 창업시 사용되는 비용 등창업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장 광고를 함으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전문점에서는 한 곳의 가맹본부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닌, 여러곳의 커피전문점 본사에 공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만큼,

프랜차이즈 가맹본점의 거짓된 광고는 자주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거짓광고 중,

주로 알려진 내용은, 언론사에 알려진 내용보다 가맹점 숫자, 가맹점의 운영 만족도를 광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데, 수익률이 높고, 창업 비용은 저렴하다는 내용으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위 같은 사항외에도,


위의 같은 내용이외에도,

언론사 수상과 관련하여 근거없는 수상에 대하여 밝혔고, 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된 내용을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하였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정보공개서와 그와 관련된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의 계약을 좀 더 신중하게 맺으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회에 참석을 하여도, 위의 조사들과 관련하여 함정에 빠질 수 있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내용을 통해, 피해를 보게되는 창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커피 전문점에 대한 과장광고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서 제재를 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창업을 진행 하실때는 본인이 계약에 하시기 전 계약사항에 대해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커피전문점의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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