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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재산 소송변호사] 상속재산분할과 그 특별수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상속재산 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과 그 특별수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의 개시(1) 상속의 개시는 언제?​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부모님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상속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상속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확한 법률용어로는 “생전증여”로 표현합니다. 위와 같이,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이므로, 사망 시를 기준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망 시’란,실제 사망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망신고 일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장례비용 등의 문제민법 제 998조의 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더보기
[재산상속 변호사] 재산 상속 분할과 세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재산상속 소송변호사와 함께 재산 상속 분할과 그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별다른 유언이 없이 사망하였다면, 기본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를 통해 분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 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필요에 따라서는 협의분할을 하기 전에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먼저 하느냐,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을 먼저 하는 경우 협의 내용에 따라 법정상속분과는 다르게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 더보기
[상속소송변호사, 상속변호사] 사망 이후 절차와 재산분할 방법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 사망 이후의 절차와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며, 경과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상속재산의 확인 ​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거나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규모를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상속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채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추후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속세가 가산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속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