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재산상속 소송변호사와 함께 재산 상속 분할과 그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별다른 유언이 없이 사망하였다면, 기본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를 통해 분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 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협의분할을 하기 전에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먼저 하느냐,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을 먼저 하는 경우 협의 내용에 따라 법정상속분과는 다르게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먼저 하였다가 이후 협의분할을 하여 상속지분을 다시 정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이때에는,
그 초과된 지분에 상응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공동상속인 끼리의 증여세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먼저 하였다더라도, 추후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하면, 지분변동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상속 소송변호사와 함께 재산 상속 분할과 그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상담글쓰기 또는 상담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이전 분류 > 가사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 소송변호사] 상속재산분할과 그 특별수익 (0) | 2016.05.27 |
---|---|
[상속소송변호사] 사망 이후 절차와 재산분할 방법 (0) | 2016.04.28 |
[이혼소송 변호사, 재판이혼변호사] 여자도 가정폭력 이혼사유? (0) | 2015.11.30 |
[상간자소송변호사, 위자료소송변호사] 배우자 이혼 없이 상간녀소송 (0) | 2015.11.03 |
[재산상속 소송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포기, 한정승인)도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지? (0) | 2015.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