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 변호사] 가압류에 대한 신청조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가압류에 대한 신청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는,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조건에 대하여 민사소송 변호사가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전채권이라면 그에 대한 채권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1)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특정물인도청구권같은 채무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