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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소송변호사]성범죄, 왜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가 왜 무죄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성범죄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죄판결무거운 징역행이나 집행유예 뿐만 아니라, 가벼운 벌금형이나, 심지어 선고유예와 같이 실제로는 벌금조차 내지 않는 가벼운 판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범죄유죄라면 무조건 신상정보등록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더욱이 검찰에서는 성범죄처벌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는 벌금형에 불과한 사안이라도 약식기소를 하는 대신 일단 정식기소를 하는 추세입니다.
 



2, 신상정보등록의무란?

- 유죄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 등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관할경철서에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 이사할 때마다, 차를 한 대 새로 살때 등 관할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가서 정보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 무엇보다 힘든 사실은 1년마다 직접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영화에서 보듯이 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 1차례만 성범죄를 저질러도 신상정보등록을 10년동안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가 왜 무죄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다양한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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