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도우미 변호사와 함께 상소의 개념과 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와 상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상소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2)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3) 기간을 준수할 것
4)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
1) 항소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항소는 추완항소와 부대항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추완항소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대항소 :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상고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를 말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을 심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법적 평가에 한해 불복을 신청할 수 있어 보통은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3)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을 의미합니다.
재항고란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도우미 변호사와 함께 상소의 개념과 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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