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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민사소송시 증거자료와 확보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도우미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시 증거자료와 확보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사소송의 증거

법원법률의 적용에 앞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의 진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의 것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증거라 합니다.


법원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여부를 판단하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인 
법원 또는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실험(견문)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2) 감정

법관의 지식·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학식·경험있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

3) 서증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

4) 검증

법관이 다툼있는 사실의 판단 기초로 하기 위해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기의 감각으로 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

5) 당사자신문

당사자 본인이나 그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는 법정대리인을 증거방법의 하나로 하여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신문하는 증거조사

6)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




그래서,

증거화하기 위해선 내용증명 보내기를 해야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의미합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거나 변제의 독촉을 했다거나 하는 등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도우미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시 증거자료의 개념과 확보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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