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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소송변호사]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등의 유아교육기관의 종사자들은 아동학대 예방의무사항을 숙지해야 됩니다.


뉴스에서,

아주 가끔 한번씩 접할 수 있는 사건은 유치원 등에서 발생된 아동학대 사건일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당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이 생겨 어린집 혹은 놀이방  등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좀 더 철저히 관리가 되는 곳을 찾으십니다.


첫번째로,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는 아동학대 긴급 신고전화번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학대 긴급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등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언제든지 긴급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전용회신으로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위에 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제22조 제2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릅니다.


긴급전화번호1391이며, 일주일동안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매해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동안은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것이 부모님들의 노력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올바른 교육태도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 교육태도란,

부모자식간에 문제나 갈등이 발생 될 때마다 그때마다 체벌을 하는 등 너무 엄격하게 훈육을 하는 등의 자신이 부모라고 하여 아동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가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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