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전 분류/가사 소송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의 재판중간에도 사전처분이 가능한 종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혼의 재판중간에도 사전처분이 가능한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혼이 성립이 된다면 불필요한 재판을 거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하는 당사자의 협의는 것은 단순하게 이혼에 대한 서로에 의사일치만은 아닙니다.


그 뿐이 아니라,

이혼에 수반되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 등의 문제까지  의사 일치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확인까지 거치게 되야만,


비교적으로,

잡음 없는 협의 이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이 문제는 재판이혼이 이어지게 됩니다.


1. 보전처분

이혼 후에,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 등의 발생되는 의무와 권리는 이혼에 대한 재판이 완전하게 종결이 되어야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혼 재판 중간에 위와 같은 발생되는 의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산분할에 관련된 소송중에 소송 상대자인 배우자가 재산분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빼돌릴 경우, 이런 것을 이혼 소송의 중간점이라도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가사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재산분할 문제처럼,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권자는 법원에 상대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권한은 가정법원의 고유한 관할입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금전 그 자체 혹은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신청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를 상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온전한 고유자산인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 생성한 재산에도 이는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위하여 사유서를 재판이혼 전이나 중간에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등과 관련해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을 신청하는 것보전처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임시처분

상대 배우자가 폭력이나 폭언을 상습적으로 휘두르고 있다면, 이혼 소송으로 인하여 상대 배우자가 신체적, 정신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긴급 상황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때문에,

이혼 당사자를 지키기 위한 사전 조치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정황이 인정이 된다면 피청구권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제한이 내려지는데, 이를, 접근금지 임시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주거공간에서의 퇴거 명령, 주거장소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 등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혼의 재판중간에도 사전처분이 가능한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가사 소송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상담글쓰기 또는 상담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