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노출된 신체 촬영에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경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의 정밀기계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을 한 뒤 이를 세상에 반포하거나 전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에 따르면,
여성의 허리 부분이 노출되어서 이를 촬영하였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례의 내용은,
ㄱ씨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옆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ㄴ여성의 허리를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촬영을 하였습니다.
ㄴ여성은 짧은 바지를 입어 허리가 약간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ㄴ여성은 ㄱ씨를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도 ㄱ씨가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인 욕망과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고 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1심을 진행 중 법원에서는 ㄱ씨의 행위가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특별하게 성욕을 일으킬 수 있는 자세나 과대한 노출을 촬영하지 않았던 것과 특별한 각도나 또는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시야에 보일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들어 무죄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2심에서도 ㄴ씨의 모습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촬영하였고 해당 카메라의 기능으로 촬영 부분을 확대하고 특수한 부위를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기능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ㄱ씨에게는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결에는 위법한 판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ㄱ씨는 노출 부분을 촬영하여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처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해당 법령에 따라 범죄자는 엄격하게 처벌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상황은 범죄의 목적이나 그 악질성 등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성폭력 범죄자로 몰렸을 때에는 적절한 소송의 절차를 통해서 그 억울함을 푸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노출된 신체 촬영에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경우?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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