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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상담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분쟁변호사] 정보공개서의 의미와 작성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스 소송변호사와 함께 정보공개서의 의미와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가맹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여러가지 사항이 적혀있는데,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내용 등이 상세 기록되어 있어 가입을 원하는 희망자가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정보공개서의 의미프랜차이즈 본부의 사업의 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가맹.. 더보기
[가맹분쟁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분쟁조정시에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분쟁조정시에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시작하시어,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시다 보면 본사와의 의견충돌, 갑의 위치를 이용한 횡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처했을 때,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협의회에서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시행합니다. ◇ 분쟁 대표자의 선정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엔 신청인 중에 3명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대표자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신청인이 대표자를 ..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가맹거래사 제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거래사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거래를 하시는 일반 프랜차이즈 점주분들은 법률쪽에는 정보가 많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 모른다는 이유로 넘어가기도 하며, 본사에 그저 따라가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중의 부당한 계약을 통하여 횡포에 대해 속수무책이거나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방지하기 위하여 가맹거래사 제도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맹거래사 제도 가맹사업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능력과 자질있는 전문가를 양성시켜 가맹사업 희망자들의 경험의 부족과 전문지식의 부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고 저렴..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가맹본사와의 계약비용, 예치가맹금 지급 및 반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계약시 예치가맹금이란것에 대한 지급 및 반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본사)와의 계약에는 예치가맹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계약을 맺게 되는 서로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예치가맹금에 대해 반환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즉, 프랜차이즈(가맹본부) 본사에 횡포나 계약위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을 위해 예치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본부)에서는, 예치기관의 책임자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급해야 될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맹점 사업자 측에서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맹본부측에서 예치..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 주의할점이란?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계약시에 주의할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후 혹은 사회에서 처음으로 창업을 시작하신다면 프랜차이즈 창업이 비교적 적은 자본과 다양한 정보 등으로 사업을 하는데 위험성이 적을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프랜차이즈 경영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사업의 독립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영상의 지시와 통제는 점포의 위치, 상품의 종류·가격·경영방침 뿐 아니라 간판이나 종업원의 의복 등 많은 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생산자·도매상·소매상사이의 계약당사자사이의 분류에 따라 나누어 질 수 있고 계약의 대상으로 상품프랜차이즈와 용역·영업형프랜차이즈로 나뉘어집니다. 위와 같은,..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의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와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과 본사의 분쟁에서 힘이 약한 가맹점들이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분쟁조정절차 먼저,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처리 합니다. 1) 분쟁 조정의 신청(신청서제출) 2) 협의회의 회의 3) 조정조서의 작성 4)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 2. 분쟁조정신청 가맹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분쟁소송변호사]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을 살펴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란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셨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고 준비하고 ..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정보공개서 제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계약시의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에 가맹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희망자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프랜차이즈의 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불균형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계약 갱신요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계약 갱신요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의 사업자로부터의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의 사유가 적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가맹본부가 다음에 해당하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것으로 보는 사유가 여러..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가맹사업 알아두어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프랜차이즈 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사업시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하루에도 수많은 가게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프랜차이즈라고 불리는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일정한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교육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 교육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은 무엇보다 상호, 상표 등의 사용 허락에 따른 영업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입니다. 다음의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