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차이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 변호사]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의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상거래의 의미재화 혹은 용역 등을 거래할 때 전부 혹은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거래의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분이라도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 매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등 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통신판매의 의미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하는 방법 등은 아래에서 민사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함으로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