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 소송변호사] 가출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사항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가출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성매매는 불법이고 범죄에 속하게 됩니다. 최근에가출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돌봄을 받지 못한 가출청소년들은 이런 성매매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즘은스마트폰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하여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가출로 인하여 금전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 청소년들에게는 성매매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가출청소년의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성매수자들의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성매수자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제지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우선시 되어야 .. 더보기 [성범죄 소송변호사] 신상정보 공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의미하는 신상정보 공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상정보 공개 법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판결로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공개하도록 명령합니다. 2.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공개되는 신상정보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4)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성폭력범죄의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7)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8) 전자장치 부착 여부 ※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