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종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 소송변호사] 성범죄와 명예훼손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우리는 쉽게 성추행 누명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밀집된 장소가 아니라도 다른 이성으로부터 불쾌한 접촉 또는 상대방의 호의에 대한 착각 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성추행을 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성추행에 대해서는,형법에서도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성추행 누명을 당했다면 법률적인 도움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에 따라서도,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이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받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 더보기 [성범죄 소송변호사] 신상정보 공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소송변호사와 함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의미하는 신상정보 공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상정보 공개 법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판결로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공개하도록 명령합니다. 2.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공개되는 신상정보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4)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성폭력범죄의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7)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8) 전자장치 부착 여부 ※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 더보기 [성범죄 소송변호사]성폭행·성추행·성희롱의 차이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행·성추행·성희롱의 차이점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폭행 "강간"을 완곡하게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간과 비슷한 어휘로는 "간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2. 성추행 상대에 동의를 받지 않고 물리적 힘으로 신체접촉을 함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신체적 접촉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성희롱 상대방과 동의하지 않고 성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수치심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성적인 말 행동으로 상대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폭행·성추행·성희롱의 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