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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상속소송변호사] 사망 이후 절차와 재산분할 방법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망 이후의 절차와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사망 이후의 절차와 상속재산분할의 방법1. 상속의 개시와 사망신고상속은 피상속인(부모님 등)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며, 경과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사망신고 절차 - 신고기한 :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기간 경과 후 과태료(즉시 납부 시 20% 감면)- 7일미만 10000/1개월 미만 20,000원 / 3개월 미만 30,000- 6개월 미만 40,000원 / 6개월 이상 50,000원 2) 접수처 - 동주민센터 신고 시 ; 사망자 기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구청에 신고 시 : 어디서나.. 더보기
[재산상속 소송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포기, 한정승인)도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지?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채무자 소유의 재산 대부분을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때입니다. 채무가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받거나, 혹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모든 지분을 양도한다면, 이 역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속분을 따져 실제로 분할협의 자체가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악화시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남은 재산이 1억 5,.. 더보기
[상속소송 변호사] 상속재산분할과 특별수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상속소송 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과 특별수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의 개시 (1) 상속의 개시는 언제?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부모님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상속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상속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확한 법률용어로는 “생전증여”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이므로, 사망 시를 기준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망 시’란 실제 사망일을 말하는 것이며, 사망신고 일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장례비용 등의 문제 민법 제 998조의 2 (상속비용) 상속에.. 더보기
[상속소송변호사, 상속변호사] 사망 이후 절차와 재산분할 방법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 사망 이후의 절차와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며, 경과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상속재산의 확인 ​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거나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규모를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상속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채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추후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속세가 가산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속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