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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무료상담

[군소송변호사, 군사건변호사] 병역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사건변호사와 함께 병역법과 그 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병역법병역법은 국민 병역의무에 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남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여자는 장교나 부사관의 지원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군대 현역복무에 관련해서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군대의 인사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병역방법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으로 구분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는 18살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이 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해마다 징병검사를 받아야되는 사람을 조사하며, 징병검사를 받게 해야 됩니다. 병역의무자는 19살이 되는 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징병검사시 징병전담의사나 군의.. 더보기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 ] 현역시절 전투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현역시절 전투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군인과 그 유족이나 가족들을 예우하고 지원함을 법률로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구체적인 인정요건 중 현역시절 전투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투나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병되어 전투나 이와 관련된 행.. 더보기
[군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사병에 대한 징계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소송변호사와 함께 군인중 사병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병에 대한 징계처분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각 사항에 대해서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강등 강등은 현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등의 경우에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등이 되면 진급선발대상에서 제한되고, 진급선발대상이 될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1건당 2회 정지)하게 됩니다. 2. 영창 사병에 대한 영창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장소에 구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창처분 기간은 군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창처분을 받으면, 진급선발대상이 될 자격 일정기간(1건당 1회 정지) 정지됩니다. 참고로.. 더보기
[군소송변호사, 군사건소송변호사] 병역거부 병역기피 처벌/제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군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대를 가지 않고 병역거부와 병역기피시 받는 처벌 및 제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역거부 병역기피 처벌 병역의무불이행 처벌, 군대안가면 받는 징역, 현역입영통지서 혹은 소집통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 사유없이 입영일, 소집기일로부터 아래에 해당되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입영을 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 현역 입영일은 3일 -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은 3일 - 교육 소집일은 3일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위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에서 정당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더보기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등)등 등록과 신체검사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록과 신체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훈대상자 등록과 신체검사준비시에 필요한 사항 보훈대상자등록과 신체검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충분히 혼자서도 준비하여 진행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혼자 등록하기 힘들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 복무중 부상,질병으로 병상일지,전공사상확인서류등으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될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해 충분히 상이등급을 받을수 있는 경우인데도 단순 서류대행만으로 비용을 들이는 경우도 있으며, 많은 금액을 들여 의뢰하여도 신체검사시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는 등의 대비조차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등록전 또는 등록하실때 공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