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이 이혼소송의 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뉴스에서도 아들이 부모를 살해한다던가, 부모가 자기 아이를 때려죽이는 존속살해사건도 많아지고있는 만큼 가정폭력은 꼭 막아야 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회문제인,
가정폭력의 피해자임에도 남편, 혹은 아내라는 이유로 신고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되는 가정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인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일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온 자녀의 가정도 또 다시 가정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인 분들은 반드시 강력한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의 파탄에 가까운 경우라 하신다면 충분한 이혼사유가 되며 이것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도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2)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폭행에 대해 고소하시면 가정보호사건으로 형사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신체적 폭력만이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형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는 감금, 협박, 명예회손, 모욕, 주거/신체 수색, 재물파괴, 공갈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관계를 갖지 않는 다는 이유로 폭언 및 협박을 하여 이혼소송으로 번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
원고인 아내는 성관계를 갖게 될 때마다 엄청난 고통을 느껴서 피고인 남편과의 성 관계를 피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아랑곳 않고 억지로 성관계를 갖거나, 성관계를 피한다는 이유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폭언을 가한것입니다.
위에서 본 사례처럼,
가정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는 유책배우자가 되었으며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자도 원고에게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이 이혼소송의 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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