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도우미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의 의미와 그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사소송의 의미
사람(개인) 대 사람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법률관계로 인한 다툼을 법원에서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이고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2. 민사소송의 절차
민사소송의 절차로는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소장제출
피고인에 의한 어떠한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소장은 대부분 법원에 제출할 것과 피고에게 보내질 소장의 부분들로 이루어집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소장의 제출은 서증이라고 불리는, 차용서와 같은 확실적인 증거가 있을 때의 승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몇 달이 걸릴수 있는 재판과정과 재판비용은 물론이거니와, 피고의 피용까지도 부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장을 제기해서 부본(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가 낸 소를 인정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변론기일을 바로두고 피고패소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론 준비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3)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는 쉽게 말해서 원고와 피고 모두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을 하는 기간입니다.
원고가 제출하면 이에 맞서 피고가 제출하고 이를 반복하기를 2회까지 하거나 그 안에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판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이 때의,
모든 증거신청 또는 증인신청, 시가감정,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변론기일 신청 이전에 해야 합니다.
4) 재판
민사소송의 재판은 변론준비절차 시점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결과를 패소한 측에서 인정을 하게 된다면 결심하게 되고 1심으로 끝 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1심에서 항소를 하게되면 2심으로 가게되고, 2심에서 다시 상고를 하게된다면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도우미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의 의미와 그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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